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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0000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기계설비법(제21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을 마치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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