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한 자가 골재 채취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8)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의 신청서는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의 근거 법령은 골재채취법(제17조),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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