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골재채취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골재채취업등록 기본 정보
이름 골재채취업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골재채취업등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소정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골재채취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골재채취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골재채취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

골재채취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골재채취업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골재채취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골재채취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골재채취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명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골재채취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골재채취업등록의 신청서는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골재채취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골재채취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골재채취법(제1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제19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3조및[별지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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