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골재채취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골재채취업등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소정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골재채취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골재채취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골재채취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
골재채취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골재채취업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골재채취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골재채취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골재채취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명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골재채취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골재채취업등록의 신청서는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골재채취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골재채취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골재채취법(제1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제19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3조및[별지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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