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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와 타(영위자) 법인간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7)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의 신청서는 법인합병신고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의 근거 법령은 골재채취법(제17조),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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