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골재채취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골재채취허가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골재 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등 단지관리자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골재채취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골재채취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골재채취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골재채취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골재채취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골재채취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시·도,시·군·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골재채취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골재채취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밖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서는 골재채취허가신청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골재채취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골재채취허가의 근거 법령은 골재채취법(제22조 제1항),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6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2조 및[별지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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