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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그 점검능력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점검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계설비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의 신청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기계설비법(제22조의2 제2항),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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