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축물의 관리주체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기계설비법 : 별지서식 9호의 3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기계설비법(제19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