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여 신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 (3) 일반건축물대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의 신청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의 근거 법령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8조의2), 기계설비법(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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