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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 기본 정보
이름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20.5.27. 개정되어 시행되는 골재채취법에 골재선별, 파쇄신고기간이 폐지됨으로 골재선별, 신고 확인규정이 신설되어 골재,선별 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신청서 서식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은 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시 제출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골재채취업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나.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라.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다목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의 신청서는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의 근거 법령은 골재채취법(제32조 제4항),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입니다.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을 마치면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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