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택법(제66조 제7항), 주택법 시행규칙(제28조 제4항)입니다.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을 마치면 리모델링 사용검사필증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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