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는 서류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의 근거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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