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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기본 정보
이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인가 [제출 서류]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5)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6)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의 신청서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의 근거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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