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인가 [제출 서류]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5)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6)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의 신청서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의 근거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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