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출 서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 (3)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5)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2. 변경·중지·폐지인가 [제출 서류]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2)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3)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의 신청서는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의 근거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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