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리모델링 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리모델링 허가신청 기본 정보
이름 리모델링 허가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 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리모델링 허가신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리모델링 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리모델링 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리모델링 허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리모델링 허가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리모델링 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리모델링 허가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리모델링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거나 분할하는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리모델링 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리모델링 허가신청의 신청서는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리모델링 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택법(제6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제75조), 주택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입니다.

리모델링 허가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마치면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7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