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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의 신청서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의2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의3 제1항 별지 제33호의3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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