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의 신청서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의2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의3 제1항 별지 제33호의3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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