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궤도운송법에 따라 전용궤도의 운영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경허가: 2만원, 변경신고: 없음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전용궤도운영 승인증(전용궤도운영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유서(변경신고 시에는 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시설운영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궤도운송법(제5조 제3항), 궤도운송법 시행령(제3조 제3항),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