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기본 정보
이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는 절차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제출 서류]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재직.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2) 사진 1매 3.5cm X 4.5cm(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신청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근거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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