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는 절차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제출 서류]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재직.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2) 사진 1매 3.5cm X 4.5cm(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신청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근거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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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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