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3)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협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채결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의 신청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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