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서류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동차별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2)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의 신청서는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입니다.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등록규칙(제4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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