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이륜자동차 번호판(멸실,분실 도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의 신청서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3조제1항및[별지68])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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