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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등록자동차(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 [제출 서류] (1) 헐어서 못쓰게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자동차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네는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 합니다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륜자동차 [제출 서류] (1) 헐어서 못쓰게 된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 한함)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제출.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의 신청서는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 제4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별지1호서식, 제100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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