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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에 발급하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입니다. *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포털(https://www.car365.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3조및[별지69])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마치면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9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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