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에 발급하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입니다. *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포털(https://www.car365.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3조및[별지69])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마치면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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