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수입신고필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신청서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및[별지63])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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