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합니다) (2)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2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제2항 별지3)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을 마치면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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