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어떤 민원인가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의 명령 이행 및 동 사항에 대한 국가의 조치, 정기조사, 직권조사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증빙서류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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