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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 기본 정보
이름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어떤 민원인가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의 명령 이행 및 동 사항에 대한 국가의 조치, 정기조사, 직권조사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증빙서류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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