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는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 보유자 ·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유산에 관하여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관련 사진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의 신청서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 (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멸실·유실·도난·훼손)신고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6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33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4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