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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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는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소재지의 지명 · 지번 · 지목 · 면적등에 변경이 있은 때,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에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관련 사진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소유자·보유자·관리자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변경신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3호 - 제5호, 제55조 제3호 - 제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33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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