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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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는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법 제5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에 대한 착수·완료 신고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제출 서류]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허가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허가행위‧공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공사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진 및 준공도면 2.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 [제출 서류]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의 신청서는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7호, 3항, 제55조 제7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33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5항, 제38조 제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3항, 제1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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