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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탁본·영인·촬영) 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허가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신청입니다.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제출 서류] (1) 현상변경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2. 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제56조 제2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34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5항, 제39조 제4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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