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는 어떤 민원인가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농지법」 제41조의3에 따라 신청한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철회(취소)하는 사무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농지개량 신고증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의 신청서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철회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제39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제51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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