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경증명 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경증명 발급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자경증명 발급신청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자경증명 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경증명 발급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자경하고 있는 농업법인·농업인이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자경증명 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경증명 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경증명 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경증명 발급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우편수령시 500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자경증명 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경증명 발급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경증명 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경증명 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경증명 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경증명 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경증명 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경증명 발급신청의 신청서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경증명 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경증명 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제50조 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제59조 및 [별지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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