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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5) 주말·체험영농계획(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주민등록등(초)본 (10) 농업경영체증명서 (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 (11) 표준재무재표증명 (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 (12)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1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1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제8조 제1항 , 제2항), 농지법 시행령(제7조),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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