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농지대장 등본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지대장 등본발급 기본 정보
이름 농지대장 등본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농지대장 등본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지대장 등본발급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 이 민원사무는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 발급을 위한 민원으로, 농지대장 내용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등본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2.8.18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①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 임대차계약,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② 신고양식 및 기한 :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

농지대장 등본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지대장 등본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등본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대장 등본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시 필지당 500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농지대장 등본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대장 등본발급은 방문·인터넷·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등본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대장 등본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대장 등본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대장 등본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등본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대장 등본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구술 또는 서면(별도서식없음)

농지대장 등본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지대장 등본발급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제49조, 제50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제70조), 농지법 시행규칙(제55조, 제58조)입니다.

농지대장 등본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농지대장 등본발급을 마치면 농지대장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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