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농지취득 인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지취득 인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농지취득 인정 신청
신청유형 인정

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 인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지취득 인정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지취득 인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지취득 인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인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취득 인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지취득 인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취득 인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인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취득 인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 인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취득 인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취득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 현황 (3) 허가증.인가증 또는 등록증 등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취득대상 토지의 토지(임야)대장 (5)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6) 취득대상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취득대상토지의 지적도 등본

농지취득 인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지취득 인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제6조제2항제2호), 농지법 시행규칙(제6조 및[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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