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농지법」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에 따라 농지에 면적 1,000제곱미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절토를 하려는 경우 그 규모, 흙의 반입·반출처, 사업기간 등을 사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사무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시행자 나. 사업시행기간 다. 개량 농지의 위치 라.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 마. 농지개량용 흙의 반입처 및 반출처 바.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 (3)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변경신고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제41조의3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제52조의3)입니다.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변경신고)을 마치면 농지개량 신고증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7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