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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비료생산업자 등이 신고 대상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료의 종류 등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 1부 (2)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3)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1부 2. 비료의 종류 등 신고를 변경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1부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서, 비료의 종류 등의 변경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4,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비료관리법(제19조의2 제5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5)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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