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비료생산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료생산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비료생산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비료생산업 등록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비료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비료생산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료생산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료생산업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조례로 결정

비료생산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료생산업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료생산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료생산업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료생산업 등록의 신청서는 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료생산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비료관리법(제11조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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