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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비료 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비료생산업 등록증 (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검사성적서(비료명칭 추가신고에 한함)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비료명칭 추가신고에 한함) (4)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경우)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비료관리법(제11조제4항, 제12조 제2항),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1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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