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비료 수입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비료수입업신고증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의 신청서는 비료수입업 폐업, 휴업 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료수입업(폐업, 휴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비료관리법(제12조제2항),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2항 , 제3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3항 , 제4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