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수입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료수입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비료수입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료수입업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비료를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가 비료의 종류 및 명칭별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비료수입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료수입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료수입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료수입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비료수입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료수입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료수입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료수입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료수입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료수입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료수입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료수입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의 검사성적서 (3)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경우)
비료수입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료수입업신고의 신청서는 비료수입업 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료수입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료수입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비료관리법(제12조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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