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종자업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종자업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종자업등록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종자업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종자업등록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종자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종자관리사를 1인이상 갖추고 생산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종자업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종자업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자업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자업등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종자업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자업등록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자업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자업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자업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자업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자업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자업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종자업등록신청서

종자업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종자업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종자업 등록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종자업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종자업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종자산업법(제3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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