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사무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1. '22.8.18 이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시 2. '22.8.18 이후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시 * 기본 처리기관은 "시·구·읍·면"이며, 지자체에서 '동'으로 업무위임이 된 경우에만 '동'에서 민원접수 및 처리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제출 서류] (1)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2)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2.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제출 서류] (1)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확인가능 서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제49조의2), 농지법 시행규칙(제57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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