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을 위한 신고 사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제출 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서(변경신고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서식)입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을 마치면 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 1부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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