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육묘업 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육묘업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육묘업 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육묘업 등록은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
육묘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육묘업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육묘업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육묘업 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육묘업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묘업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묘업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육묘업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육묘업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육묘업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묘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묘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육묘업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육묘업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육묘업 등록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육묘업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육묘업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종자산업법(제37조의2 제1항),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