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싸움소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싸움소 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싸움소 등록 신청
신청유형 인정

자주 묻는 질문

싸움소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싸움소 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싸움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17.3.15.> 1. 삭제 <2017.3.15.> 2. 싸움소의 전면 및 좌·우측면의 전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11∼13센티미터×8∼10센티미터) 각 2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사를 한 싸움소의 진단서(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발급한 것에 한한다) 1부

싸움소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싸움소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싸움소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싸움소 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5,000

싸움소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싸움소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싸움소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싸움소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공단이사장, 지방공사사장,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싸움소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싸움소 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싸움소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싸움소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싸움소의 전면 및 좌·우측면의 전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11~13㎝×8~10㎝) 각 2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검사를 한 싸움소의 진단서(「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싸움소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싸움소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싸움소등록신청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싸움소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싸움소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