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가축사육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축사육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가축사육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사육업 등록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축산업 중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가축사육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사육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사육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사육업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사육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축사육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일반건축물대장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축사육업 등록의 신청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사육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의3), 축산법(제22조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