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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폐업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1부 (2)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 받았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및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축산법 시행규칙(제37조의2, 제37조의3), 축산법(제34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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