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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축산업 중 부화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으려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악취저감계획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7) 일반건축물대장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신청의 근거 법령은 축산법(제22조 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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