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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기본 정보
이름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 또는 어구를 상속, 구매, 임대 등 사유 발생시 해당 어업허가 승계를 받은 경우 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선박국적증서(어선)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7) 선적증서(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8) 어선등록필증(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신청서는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45조),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입니다.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을 마치면 어업허가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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