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어업 변경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업 변경허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어업 변경허가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어업 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업 변경허가 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 근해어선의 톤수 및 주요 치수, 양륙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입니다.

어업 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업 변경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업 변경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름

어업 변경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업 변경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 변경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업 변경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업 변경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업 변경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업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1부 (3)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합니다) 의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 저당권자의 동의서(다목의 기존허가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제1호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허가…

어업 변경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업 변경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업 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업 변경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0조, 제56조)입니다.

어업 변경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어업 변경허가 신청을 마치면 어업허가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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